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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9조(겸업 금지)

겸업 금지

제29조

제29조(겸업 금지)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ㆍ판매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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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9조(겸업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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