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1조(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제31조

제31조(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자는 모집한 후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모집자의 사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2. 모집인원 및 근로조건 3. 모집자(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인 또는 공급요청자)의 사업현황 ② 삭제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외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미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⑤국외취업자모집신고서 기타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직업안정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1조(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