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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제2조

제2조(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2.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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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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