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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보칙

제16조–제17조의3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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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조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 삭제 2의2. 삭제 3. 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의 접수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권고 또는 지시 6. 법 제3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6의2. 법 제31조의3에 따른 청문 7.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의 실시 2.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의 접수 가. 진폐소견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나.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그 결과의 통지 4. 법 제19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6.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 6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요청 6의3. 법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 관련 업무 7. 제14조제1항에 따른 진폐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 진단수당과 및 이송료의 지급 8. 대통령령 제20430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 전에 근로자나 유족에게 과오지급된 진폐위로금의 정산 9. 대통령령 제20430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및 연체금의 징수와 부담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 제15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한다.

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제17조

제17조(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단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와 처리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의2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및 흉부 엑스선 사진의 보존에 관한 사무 8.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학사업 및 진단수당과 이송료의 지급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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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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