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제17조
제17조(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단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와 처리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제17조(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단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와 처리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