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탁
제30조
제30조(권한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요청 서류의 검토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서류의 검토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내용의 검토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계획의 검토 5. 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검사 6.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임시사용의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