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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8조(등급 구분의 종류ㆍ방법)

등급 구분의 종류ㆍ방법

제8조

제8조(등급 구분의 종류ㆍ방법)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각 심의기관에서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별도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9세 이상 가: 9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2. 12세 이상 가: 12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3. 15세 이상 가: 15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의 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정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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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8조(등급 구분의 종류ㆍ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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