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제11조
제11조(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자율규제단체등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규제단체등이 적용할 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자율규약의 제정ㆍ개정 3. 그 밖에 자율심의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제11조(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자율규제단체등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규제단체등이 적용할 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자율규약의 제정ㆍ개정 3. 그 밖에 자율심의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