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제3조제3조(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 ① 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체신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징수관이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歲入)으로 징수결정하고, 순보험료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에 납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