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19조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및 관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은 제외한다) 2. 법 제6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 방법의 결정 3. 법 제7조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비율과 대출 기간 및 이자율 결정 4.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의 지정 5. 제7조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6. 제9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 회계공무원의 임면 7. 제17조에 따른 비용 부담의 결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조성된 자금 중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