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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제5조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교의 설립자 2. 학교의 설립목적 3. 학교의 명칭 4. 학교의 위치 5.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6. 학교의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사(校舍, 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8. 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 그 계획서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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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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