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설학교
제7조
제7조(병설학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병설학교
제7조(병설학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병설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