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의 기준
제12조
제12조(평가의 기준) ① 시ㆍ도교육청평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운용 2. 관할 학교 및 교육기관 등의 운영ㆍ감독 3. 학교 교육 지원 및 교육 성과 4. 학생 및 교원의 교육 복지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 2. 교육 활동 및 교육 성과 3.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