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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제13조의2

제13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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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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