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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13조의6

제13조의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 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 업무 3. 제13조의4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 및 제13조의5제6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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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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