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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3(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3(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제13조의3

제13조의3(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명칭, 종류, 소재지 및 시설 등 현황 2. 학생 및 졸업생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초ㆍ중등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직원에 관한 사항 5. 초ㆍ중등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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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3(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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