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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특수학교 등의 교원

제40조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① 특수학교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교장 및 교감을 둔다. 다만,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3학급 이상인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둘 수 있다. ② 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수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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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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