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제40조의2

제40조의2(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이 경우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세부 배치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교직원 →

제2절 교직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