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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3(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3(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제104조의3

제104조의3(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60조의6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교육비신청자"라 한다)에게 교육비 지원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문서, 구술,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려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비를 지원 받은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을 받은 내용 등 관련 자료를 해당 학생이 전학하거나 진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의2 교육비 지원 →

제5장의2 교육비 지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3(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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