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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7(비용 징수의 통지)

비용 징수의 통지

제104조의7

제104조의7(비용 징수의 통지) 법 제60조의11제2항에 따른 통지는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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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7(비용 징수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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