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9조
제9조(손실보상)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청구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손실보상액과 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손실보상을 청구한 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관계기관 및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손실보상액 및 그 지급시기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