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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령 제12조(투자비용의 산출기준)

투자비용의 산출기준

제12조

제12조(투자비용의 산출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청이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초지조성자에게 지급하는 초지조성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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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초지법 시행령」 제12조(투자비용의 산출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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