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등의 의제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제15조의2
제15조의2(허가등의 의제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보전국유림을 말한다.
허가등의 의제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제15조의2(허가등의 의제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보전국유림을 말한다.
인용 형식「초지법 시행령」 제15조의2(허가등의 의제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