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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5(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제12조의5

제12조의5(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3에 따른 질병검사 결과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1.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 2.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 ② 제1항에 따라 폐기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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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5(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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