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제12조의3
제12조의3(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질병검사 항목은 소해면상뇌증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해면상뇌증 검사는 뇌조직 채취에 의한 소해면상뇌증 병원체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와 취급처리 및 검사실시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제12조의3(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질병검사 항목은 소해면상뇌증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해면상뇌증 검사는 뇌조직 채취에 의한 소해면상뇌증 병원체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와 취급처리 및 검사실시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