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위원
제9조의2
제9조의2(연구위원) ① 법 제3조의2제8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연구위원은 축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연구위원
제9조의2(연구위원) ① 법 제3조의2제8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연구위원은 축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인용 형식「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2(연구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