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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제7조

제7조(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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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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