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삭제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