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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9조(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제9조

제9조(분과위원회) ① 삭제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과 관계인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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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9조(분과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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