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시비용 등
제18조의3
제18조의3(교육실시비용 등)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② 검사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육실시비용 등
제18조의3(교육실시비용 등)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② 검사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교육실시비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