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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5(수입ㆍ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수입ㆍ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18조의5

제18조의5(수입ㆍ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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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5(수입ㆍ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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