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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허가의 취소 등

제23조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적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2.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명, 처분 내용, 처분 기간 등이 적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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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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