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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25조

제25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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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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