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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제4조(가축거래상인의 거래대상 가축)

가축거래상인의 거래대상 가축

제4조

제4조(가축거래상인의 거래대상 가축)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및 기러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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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축산법 시행령」 제4조(가축거래상인의 거래대상 가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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