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목표의 설정
제10조
제10조(개량목표의 설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종류의 생산자단체와 학계ㆍ업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량 대상 가축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량목표의 설정
제10조(개량목표의 설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종류의 생산자단체와 학계ㆍ업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량 대상 가축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축산법 시행령」 제10조(개량목표의 설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