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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제10조(개량목표의 설정)

개량목표의 설정

제10조

제10조(개량목표의 설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종류의 생산자단체와 학계ㆍ업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량 대상 가축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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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법 시행령」 제10조(개량목표의 설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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