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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제14조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③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업허가대장을 갖추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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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법 시행령」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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