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제14조의3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 사육업 2.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 사육업 2.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업
인용 형식「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