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16조
제16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는데 드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16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는데 드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축산법 시행령」 제16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