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절차
제16조의5
제16조의5(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절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 축산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절차
제16조의5(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절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 축산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용 형식「축산법 시행령」 제16조의5(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