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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제16조의10(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6조의10

제16조의10(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수급조절협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축종별 소위원회를 둔다. 1. 육우 소위원회 2. 돼지 소위원회 3. 육계 소위원회 4. 산란계 소위원회 5. 오리 소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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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법 시행령」 제16조의10(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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