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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제17조의3(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축산법 시행령 제17조의3(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제17조의3

제17조의3(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법 제42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연구원 3.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그 부설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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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법 시행령」 제17조의3(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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