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5(통합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5(통합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

통합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제14조의5

제14조의5(통합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공 요청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에 관한 정보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에 관한 정보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 정보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정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통합ㆍ활용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축산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5(통합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