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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4(비용의 지원)

비용의 지원

제14조의4

제14조의4(비용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허가 또는 등록에 소요되는 총비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 각 호의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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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4(비용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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