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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축산법 시행령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제13조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1. 2015년 2월 22일 이전: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 사육시설 면적이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 사육시설 면적이 1천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 사육시설 면적이 1천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2. 2015년 2월 23일부터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 사육시설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 사육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 사육시설 면적이 9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 사육시설 면적이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3. 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ㆍ돼지ㆍ닭 또는 오리 사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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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축산법 시행령」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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