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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7(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제5조의7

제5조의7(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10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활용 2. 법 제1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실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3. 법 제10조의10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활용ㆍ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4. 법 제10조의10제1항제4호에 따른 토양환경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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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7(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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