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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제6조

제6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의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3.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에 변경(폐쇄)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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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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