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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5조(불법감청설비의 폐기)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5조(불법감청설비의 폐기)

불법감청설비의 폐기

제25조

제25조(불법감청설비의 폐기) 감청설비인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감청설비인가가 취소되거나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인가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감청설비의 제조ㆍ판매ㆍ사용 등의 중지, 폐기,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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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5조(불법감청설비의 폐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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