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9181호, 2018.09.18>부칙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공무원연금공단 제25조 생략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9181호, 2018.09.18>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공무원연금공단 제25조 생략
인용 형식「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9181호, 2018.09.1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