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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1243호, 2020.12.0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1243호, 2020.12.08>

부칙 <제31243호, 2020.12.08>부칙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한국부동산원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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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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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1243호, 2020.12.0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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