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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6728호, 2026.09.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6728호, 2026.09.29>

부칙 <제36728호, 2026.09.29>부칙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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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6728호, 2026.09.2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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